[TIP] 생태環境(환경)복원 - 생태 교란식물에 대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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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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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높이 30~130cm이고 줄기의 상부에만 털이 있으며 거의 털이 없다.
1. 서양등골나물
따라서 외래식물이라 해도 오래 전부터 귀화하여 살고 있는 귀화식물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사람이 돌보지 않는 상태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특별히 야생식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개량종이나 재배종 식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이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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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정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뜻한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은 1998년 황introduction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3종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모두 16종이 지정돼 있다. 잎은 마주나며 끝이 뾰족해지는 달걀모양으로 가장자리에 뾰족한 거치가 있으며 잎자루가 있다.
황introduction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이상 1998년 2월 19일 지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이상 1999년 1월 7일 지정), 붉은귀거북(2001년 1월 24일),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이상 2002년 3월 7일 지정), 뉴트리아, 가시박, 애기수영,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이상 2009년 6월 1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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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環境(환경)복원 - 생태 교란식물에 대해 조사
생태교란야생식물
생태환경복원,생태 교란식물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정 지역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뜻한다. 한편 사람이 돌보지 않는 상태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특별히 야생식물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개량종이나 재배종 식물에 대한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ㆍ식물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자연적인 유입으로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 따라서 외래식물이라 해도 오래 전부터 귀화하여 살고 있는 귀화식물도 토착식물과 함께 자생식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누구든지 자연環境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풀어 놓거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식재하여서는 안 된다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꽃은 8~10월에 피며 15~25개의 횐색 두화가 산방화서로 달린다.
생태교란 야생동ㆍ식물
-생태계 교란 야생동ㆍ식물 동향





다. 총포는 원통모양이고 총포조각은 1줄로 배열되며 10개정도가 같은 크기이고 좁은 긴 타원모양이다. 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은 학술 연구용이 아니면 수입하거나 반입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