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상)실태(實態)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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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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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기자 kwlee@·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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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상)실태(實態)와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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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기술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과기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government 와 산업계, 과기계에게 던져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폐쇄회로TV point기술을 china(중국) 으로 빼내려던 벤처기업 A사의 책임연구원 신모씨(3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government 와 산업계는 하이닉스반도체, 오리온전기 등의 예를 들어 아예 기업인수를 통한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유출實態와 법제정배경=최근 현대시스콤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이 china(중국) UTC로 매각되고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기술의 독일계 연구소로 넘어갔다.
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아 >본지 11월 4·12·16·18일 1·15·20면 참조
기술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상황과 관련, “지금 국가의 point기술유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government ·산업계는 국부유출방지라는 차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과기인들은 △첨단·point기술 기준의 모호성 △정상적인 기술거래와 유출의 차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이들은 1000만∼2500만원씩을 받고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china(중국) 으로 유입된 외국 첨단기술의 80%가 한국산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과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문제는 법안 내용에 들어있는 과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조항들이다. government 가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산기술 보호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직접적 계기다. 특히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가중 △대학·government 출연연구소·대기업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establishment 제한 등의 역effect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 국제 무역·거래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 등이란 점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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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술유출instance(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아 특히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 누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은 기존 법률만으로 ‘충분하다’며 거세게 반발, 반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아 또 ‘산업경찰(산업보안관리사)’을 만들어 대학·government 출연연구소·기업연구소 등의 point기술과 개발인력을 government 관리하에 두려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첨단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해당기업의 피해를 감안할 때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기술유출방지법을 내놓게 된 배경인 셈이다. 어느 새 첨단기술 유출 방지는 government 산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기술유출방지’라는 최우선과제課題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아 법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개방향을 3회에 걸쳐 analysis조망한다. 2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측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제316조(비밀누설죄) 등 기존 법률의 적용이나 부분 개정’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