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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核心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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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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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22_하계_교양3_생활법률.pdf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순서


① 혼인의 의의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4강 재산상속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중략 -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제8강 사회保險(보험)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제1편 가정생활과 법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제3편 사회보장과 법

1. 혼인의 성립요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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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2022_하계_교양3_생활법률.pdf(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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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설명
2. 혼인의 효력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방송통신 > 하계계절시험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2022년 생활법률 하계계절시험 核心체크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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