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kn1134785 회사의 해산과 계속 / 제 1 장 會社의 解散I. 總 說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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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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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냐하면 회사는 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然人과 달리 相續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法律關係의 정리(整理) 를 위하여 淸算節次가 要請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會社의 法人格은 淸算이 終了된 때에 消滅한다. (상법 제 176조 1항) 會社의 解散命令...
다. 그리하여 會社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目的範圍 內에서 存續한다. 2. 解散會社의 法的 性質 解散 後에 존속하는 회사의 법적 성질에 상대하여는 (i) 淸算會社라는 設, (ii) 淸算의 目的範圍 內에서 법의 擬制에 의하여 存續하는 회사라는 擬制設, (iii) 同一 會社가 存續한다는 設이 있는데, (iii)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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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會社의 解散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





제 1 장 會社의 解散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
제 1 장 會社의 解散I. 總 說 1. 解散의 意義 解散의 解散이란 회사의 法人格을 消滅시키는 원인이 되는 法律事實을 말한다. 즉 準則主義에 의한 會社設立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不當한 結果를 調停하고, 그 弊端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회사의 解散命令은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존립을 허용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法院이 하는 것이다. 즉 解散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法人格消滅의 原因이 되는 것이다.2)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는 根據가 없을 뿐만 아니라 法人의 基礎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II. 法院의 解散命令 1. 總 說 會社의 解散事由는 회사의 種類에 다르지만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것은 法院의 解散命令이다. 이것은 사원이 提起한 訴에 의하여 法院의 判決이 있거나 營業許可가 취소되어 會社가 解散되는 경우와 달리,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라 決定으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령하는 制度이다. 이러한 法院에 의한 解散命令制度는 회사제도가 濫用되어 회사가 社會的 任務를 修行하기에 앞서 公益을 害하게 되는 경우에 法人格을 剝脫하기 위하여 認定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