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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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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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정이 및 일반적 효율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요인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무효요인,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요인, 목적에 관한 무효요인 등이 있다아
그 외에도 각개가 경우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특수한 무효요인이 있다아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율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즉, 물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기인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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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들어가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아 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편 일정한 목적에서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다아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제도이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마주향하여 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의 경우?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선…(To be continued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다. 즉,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고 확정적이며, 시간의 경과로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아
(2)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와 相對的 無效
‘절대적 무효’는 무효인 것의 효율가 당해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하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반사회질서의 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