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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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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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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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편의상 차량 등록명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주운전자도 아닌 갑(피고)이 保險(보험) 설계사를 통하여 을 保險(보험) 회사와 제1차 자동차종합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운전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으나, 그 保險(보험) 계약 체결시 保險(보험) 설계사가 주운전자가 갑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운전자에 따라 保險(보험) 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說明(설명) 함과 아울러 주운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운전자가 되는 경우의 구체적인 保險(보험) 료율을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다.
Ⅱ.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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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Ⅰ. 사건의 개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





保險(보험) 자 및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保險(보험)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保險(보험) 계약자 또는 피保險(보험) 자에게 保險(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保險(보험) 상품의 내용, 保險(보험) 료율의 체계 및 保險(보험) 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保險(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說明(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保險(보험) 자가 이러한 保險(보험) 약관의 명시․說明(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保險(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保險(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保險(보험) 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保險(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